주절주절
옥션 소송 판결...
긴자손-1
2010. 1. 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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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옥션의 승소에 손을 들어줬다...
사건진행은 본소사건으로 진행되오니 본소사건의 진행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08가합81454) 사건번호 2008가합50535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한광섭외 6751명 외 6751명 피 고 주식회사 이베이옥션 재판부 제21민사부( 나) (전화:530-1744) 접수일 2008.05.28 종국결과 2010.01.14 원고패
요렇게 나온다.. 흠~~~ 원고패~! 즉... 옥션이 승소.....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도난당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려면 제공자가 해킹방지 의무를 위반해 이를 예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야 한다”며 “옥션이 관련법에 정해진 기준을 어겼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옥션이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이 정한 의무가 아니며 당시 다수 업체가 방화벽을 신뢰하지 않아 이용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법이 요구하는 기술적 보안 수준과 해킹 당시 조치 내용, 해킹 기술의 발전정도, 해킹 방지에 필요한 비용, 이용자의 피해 정도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으며 “해킹을 막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옥션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흠~~~ 그럼 그럼 누가 과실이지??? 흠~~~ 만들어놓고 관리를 잘못해도.....
죄가 아니란 얘기인가?젠장~! 옥션 탈퇴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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